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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신드롬-긴급체포로 만난 하나님

12,600

저자 변양호
발행일 2013.5.24
상세정보 무선 / 500page / 150×215(mm) / 500g
ISBN 9788936509835

카테고리:

품절

변양호 신드롬-긴급체포로 만난 하“검찰의 ‘공명심’과 사회의 ‘광기’, 신의 ‘정의’와 씨름해 온 사람의 고백”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한 시점, 변양호가 내놓는 4년 4개월의 기록

※ 변양호 신드롬: 책임 추궁이 두려워 중요한 정책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 외환은행매각사건 기소 후 금융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용어.

1.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 입을 열다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 변양호(보고펀드 대표, 전 재정경제부 국장) 씨가 현대차사건과 외환은행매각사건 이후의 소회를 담은 책을 냈다. 2010년 10월 14일, 외환은행매각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종료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저자는 2006년 6월 12일, ○○○에게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4년 4개월여 동안 142번의 재판, 3번의 영장실질심사, 11번의 선고를 받았고 292일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사법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구속 이후 감옥에서 믿음을 갖게 된 그는 당초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목적으로 책을 출간하려 했으나, 현대차사건 2심 선고로 다시 구속되면서 뼈아픈 성찰을 통해 검찰과 ○○○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검찰개혁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쓰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기능은 아직도 ‘변양호 신드롬’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공직자 사회가 아직도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 한다.

2. 현대차사건, 왜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었나
저자는 ○○○에게서 현대차그룹 관련 청탁을 받고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준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다. 그러나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의 진술에만 의지해 저자를 기소했다. 검찰이 왜 현대차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는지, 2001년 7월 중순, 2001년 12월 하순, 2002년 4월 하순에 뇌물을 주었다는 ○○○의 진술이 왜 거짓인지를 저자는 치밀하게 반박하고 있다. 오랫동안 PDA로 일정을 관리해 온 덕에 사건 당시의 일정과 그날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한 저자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검찰과 ○○○의 진술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검찰은 ○○○의 자금 규모를 줄여야 했고, 보석 기일을 두고 저자를 회유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관심은 외환은행매각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사건은 외환은행매각사건에 비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강도로 수사를 했고, ○○○의 진술의 신빙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저자는 폭로하고 있다.

3. 외환은행매각, 모두가 인정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감독당국과 외환은행의 입장은 같았다. 저자는 2003년 당시 감독당국과 외환은행이 작성한 문서에 근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의하면 저자가 부총리를 기망해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론스타는 예외 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적격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재정경제부가 간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저자는 검찰의 기소 이유가 왜 근거가 없는지 조목조목 반박한다. 론스타와 매각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11월 4일, 외환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은 7800억 원에서 1조 7800억 원이었다. 은행의 건전성을 따질 때 참조하는 BIS비율 산정은 재정경제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더욱이 검찰은 외환은행 실사와 가치평가를 한 당사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일개 국장이 기소된 것은 더 높은 사람을 수사하고 싶었던 검찰의 공명심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4. 나는 검찰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실하게 조사하고, 기소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객관의무를 저버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도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다. 관련인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하는 검찰의 관행을 특히 저자는 문제 삼는다. ○○○은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사기죄, 알선수재죄, 조세포탈죄 등을 면하거나 경감받았다. 실제로 ○○○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40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2년 6개월의 징역과 6억 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았다. 인센티브 구조가 허위 진술을 자아낸 것이다.
여러 번 소환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약점을 캐고 들어가서 협조를 유도하고(별건 수사), 구속 이후 추가 기소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계속 가두어 둘 수 있는 등 검찰의 힘은 막강하다. 저자가 현대차사건으로 구속된 후 검찰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저자는 검찰의 조사 모습을 디지털로 녹화하자는 제안을 한다. 검찰이 어떻게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다루는지 녹화하면 인권 침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삼심제는 검찰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검찰이 패하면 재판이 종결되게끔 절차를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안한다. 검찰 개혁을 원하는 저자의 마음은 ‘나가는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5. 사형수 민영훈,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저자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민영훈(가명)을 만난다. 구치소에서 사형수는 ‘최고수’라고 불린다. 최고수 민영훈은 성심성의껏 저자를 대하고, 구속된 이유에 대해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게끔 저자를 돕는다. 저자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며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한 민영훈의 편지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그의 편지는 고통에 대한 탁월한 성경적 해석을 보여 준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에 저자를 비유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주시려는 주님의 배려로 생각하고 삶을 정리해 볼 것을 독려한다. 특히 현대차사건 무죄 선고 전, 그리고 외환은행매각사건 대법원 판결 전 민영훈은 꿈을 통해 무죄 판결을 계시처럼 받는데 그의 편지는 1부 5장과 2부 4장에 집중 편집되어 있고, 편지가 수록된 면 상단 여백에는 역삼각형 표시를 인쇄해 구별했다.

저자

변양호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 상대 졸업
미국 북일리노이 대학 경제학박사
제19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재경경제부 최장수 금융정책국장 역임
현 보고펀드 대표

〈유로머니Euromoney〉선정_‘아시아 위기국가의 능력 있는 관료’(1998)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선정_‘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15인’(2001)

차례

들어가는 말 

1부_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장 긴급체포되다 / 2장 자신만만한 검찰 / 3장 최고 수사기관과의 싸움 / 4장 머리에 숯불을 둔 것같이 / 5장 사형수 민영훈과의 만남 Ⅰ 

2부_ 주님, 일어나십시오
1장 증거는 없다, 아무것도 / 2장 현대차사건 1심: 알리바이는 있다 / 3장 검찰의 회유 / 4장 사형수 민영훈과의 만남 Ⅱ 

3부_ 나를 담금질하시는 하나님
1장 외환은행매각사건 1심: 상식에 어긋나다 / 2장 현대차사건 2심: 김동훈의 자금 추적 / 3장 무산된 출간 계획 

4부_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장 외환은행매각사건 1심 판결 / 2장 현대차사건 종결되다 / 3장 누가 편작의 형이 되겠는가 

책속에서

그날 밤에도 중수부 간부는 나를 보자고 했다. 그의 방으로 가면서 나는 이제 그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법원에 사람을 넣어 알아보니 노영보 변호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말을 꺼냈다. 법원에 나의 보석 신청을 취하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바로 이틀 전 그 자리에서 중수부는 나를 위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했지 않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를 위한 제안이 실행되지 못했다면 내가 아쉬워해야지 왜 검찰이 화를 낸다는 말인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결국 진실이 이길 것이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계속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역시 검찰과의 협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 아내와 은수가 자랑스러울 뿐이었고, 다음 날 보석은 허가되었다. 

_157쪽, 2부 3장 ‘검찰의 회유’에서

*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어 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그만하면 되었다 하고 상급을 더하여 해결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감옥에서의 형님을 곁에서 함께한 증인 제가 아닙니까? 형님은 감옥에 갇혔어도 절망하거나 쓰러져 있지 않고 독서와 사색과 기도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느님께서는 시련을 주셨지만 (10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형님을 더욱 크게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저 사람에게 거짓이 없다’(요한 1:47) 하고 밝혀 주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본래의 자리로 더 크게 돌아오신 형님을 축하합니다. 형님을 더욱 기도합니다. 2010. 10. 15. 영훈 올림. 

_328~329쪽, 4부 3장 ‘누가 편작의 형이 되겠는가’에서

*

이렇게 되면 국민이 이중 수사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안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 입장에서는 두 번 수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FBI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두 기관 모두 수사권을 잃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잘못을 해도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가? 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나서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감사원 직원 등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검사의 잘못을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구에서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로 보인다. 

_342쪽, ‘나가는 말’에서

*

금융 부문은 실물 경제와 달리 매우 민감하다. 외부 충격에 거의 언제나 과도하게 반응한다. 금리나 환율은 매일 변하고, 회사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도 불안정할 때가 많다. 세계 경제의 역사를 보아도 금융 위기는 전 세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없지만 금융기관을 세밀하게 감독하는 금융감독 기구는 나라마다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기능은 아직도 ‘변양호 신드롬’의 휴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후배 공무원들은 ‘이제 선제적 대응은 없다’고 한다.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의 속성을 보건대 남대문 화재와 같은 일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조그만 불씨를 놔두면 큰 화재로 번진다. 조기에 수습할수록 좋다. 편작(扁鵲)의 형들과 같은 공직자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무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을 던져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에 탔던 남대문도 새로 단장했다. 내 사무실에 수북하게 쌓여 있던 소송 관련 서류도 이제는 모두 정리할 것이다. 우리 곁에 연원영 사장이 없다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공직자 사회가 아직도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_342-343쪽, ‘나가는 말’에서